자녀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임신은 반갑고 행복한 소식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하게 되면 당황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책임감은 물론 중요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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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먹는낙태약 안전한가? 경험 여성들은 알고 있다.
미프진,(낙태약) 안전한가? 경험 여성들은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약사 이유영 입니다.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약에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어서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출처: http://www.opengirok.or.kr/454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민청원이 청원인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넘어서… 청와대 묘안 꺼낼까).
낙태가 ‘죄’가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나 엄격한 규제가 여성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물음에 치열한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지금의 ‘낙태죄’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낙태죄’를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침 영국도 1967년 낙태를 합법화 한 ‘Abortion Act’ 제정 50주년을 맞아 낙태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낙태를 죄로 규정하면서 불법 낙태시술이 만연하였고 해마다 50-60명의 영국 여성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입덧약으로 사용되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가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1962년 밝혀졌는데 그 당시 낙태는 불법이었지요.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는 낙태를 현실화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올해가 50년을 맞는 해여서 관련 뉴스가 유독 많습니다.
임신 중단 전에 의사 두명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현재의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여전히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눈에 띄는 기사로는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낙태 관련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과 관련이 있어 소개합니다.
‘스코틀랜드 여성, 집에서 낙태약 복용 허용(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영국에서는 임신 12주 이전 유산은 대부분 수술 없이 약물로 유도하며 스코틀랜드의 약물 낙태 비율은 82.9%에 달합니다.
약물 낙태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청원된 ‘미프진(Mifegyne)’이라는 약품을 사용하는데 미프진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 NHS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약물유산(medical abortion)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복용 후 귀가
2. 24-48시간 후 병원 방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복용
3. 4-6시간 이내 출혈 시작
지금까지는 두 가지 약물을 반드시 병원에서만 복용하도록 했는데, 이번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법안은 두번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집에 가지고 가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RCOG)의 대표인 Lesley Regan 교수는 스코틀랜드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성들에게 명확한 이익을 주는 ‘경탄할만한(admirable)’ 조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병원에서만 약을 복용해야한다는 경직된 규정으로 집에 가는 도중에 대중교통에서 출혈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훨씬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집에서 유산 약물 복용 지지(Top obstetrician supports women taking abortion pills at home)’
약물 유산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물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들은 너무 위험성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물 뿐 아니라 수술도 부작용이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의 진행, 불법낙태시술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임신중단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국의 방법이 꼭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물 유산’이 가장 일반적인 초기 유산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유산 후 과다출혈, 통증, 악취나는 분비물, 발열, 임신진행의 증후 등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24시간 헬프라인(helpline)을 운영하고 유산 후 마음이 힘들때 상담할 수 있는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NHS의 정책은 참고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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